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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석면안전관리법 › 제7장 보칙

석면안전관리법 제42조(위임 및 위탁)

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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