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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› 제2장 구제급여 등

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21조(구제급여조정금 지급 신청)

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조정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구제급여조정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인정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5.24>

1.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2.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

3. 신청인이 사망한 사람과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서류(신청인이 사망한 사람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)

시행 2025.10.1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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