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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› 제4장 보칙

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7조(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건강검진)

① 위원회는 의료기관에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에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8.5.24, 2024.12.31, 2025.10.1>

②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는 의료기관에 석면건강관리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5.24>

③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진료 또는 검사 내용을 석면건강관리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5.24>

④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주기 및 항목은 석면질병 관련 분야 전문과목 전문의의 의견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한다. <개정 2018.5.24, 2024.12.31>

시행 2025.10.1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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