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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› 제4장 보칙

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9조(석면건강관리수첩의 재교부 등)

①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분실하였거나 그 수첩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석면건강관리수첩 재교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. <개정 2018.5.24, 2024.12.31>

②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석면건강관리수첩을 재교부받은 후 분실한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. <개정 2018.5.24, 2024.12.31>

③ 삭제 <2018.5.24>

시행 2025.10.1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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