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8조(석면피해의료수첩의 등록ㆍ관리)
위원회는 제5조, 제7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거나 기재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. <개정 2018.5.24, 2024.12.31>
시행 2025.10.1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› 제2장 구제급여 등
위원회는 제5조, 제7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거나 기재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. <개정 2018.5.24, 2024.12.31>
시행 2025.10.1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