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석면피해구제법 › 제2장 구제급여 등

석면피해구제법 제11조(장례비)

① 장례비는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. 다만,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6.12.27, 2021.1.5>

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21.1.5>

③ 제1항에 따른 장례비의 지급 신청은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. <개정 2020.5.26, 2021.1.5>

[제목개정 2021.1.5]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석면피해구제법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