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피해구제법 제42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
① 제35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「민법」 제168조에 따른 청구로 본다. <개정 2024.3.19>
② 제35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「행정소송법」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. <개정 2024.3.19>
③ 제35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다. <개정 2024.3.19>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