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피해구제법 제53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1. 제4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자[전문개정 2014.3.18] 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