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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석유광산안전규칙 › 제1장 총칙 › 제2절 광업시설의 승인ㆍ신고 및 성능검사

석유광산안전규칙 제10조(시설계획의 신고사항)

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공사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착수일 2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.6>

1. 계획서 및 계획도

2. 공사설계설명서

[제11조에서 이동,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<2017.1.6>]
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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