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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석유광산안전규칙 › 제1장 총칙 › 제2절 광업시설의 승인ㆍ신고 및 성능검사

석유광산안전규칙 제12조(폐지시설 및 장비의 반출)

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신고된 시설 및 장비를 작업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광해의 우려가 없다고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제13조에서 이동,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<2017.1.6>]
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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