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유광산안전규칙 제128조(연료차단장치)듣기 해상시추리그에는 화재 등의 긴급시에 내연기관에 대한 연료공급을 정지하기 위하여 연료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 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