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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석유광산안전규칙 › 제5장 해상시추리그 › 제3절 안전시설

석유광산안전규칙 제133조(대피시의 조치)

기상상황의 영향에 의하여 해상시추리그의 위치를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재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시추작업을 중지하고, 분출방지장치를 폐쇄하여야 한다.
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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