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유광산안전규칙 제149조(유류 등의 배출기록)
Petroleum Mine Safety Rules, Article 149 (Records of Discharge of Oils)
유전안전계원은 유류 및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때에는 그 일시ㆍ종류ㆍ배출량과 배출방법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.6>
When oils and wastes have been discharged into the sea, an oil field safety clerk shall record and keep the date and time, type, quantity discharged, and method of discharge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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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