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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석유광산안전규칙 › 제8장 화기취급

석유광산안전규칙 제158조(연소의 방지)

①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연성가스 저장탱크 부근에 화재가 발생하여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때에는 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연성가스저장탱크내의 석유 및 가스를 제거하는 등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파이프라인의 부근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파이프라인의 석유 또는 가스의 이송을 즉시 정지시키는 등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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