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유광산안전규칙 제170조(보일러)듣기 보일러는 전용건물 또는 구분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이동식 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