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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석유광산안전규칙 › 제1장 총칙 › 제3절 석유광산안전규정

석유광산안전규칙 제18조(석유광산안전규정의 제정)

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규정(이하 "석유광산안전규정"이라 한다)을 제정하여야 한다.
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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