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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석유광산안전규칙 › 제9장 유전의 일반시설 › 제8절 환기ㆍ조명 및 기온

석유광산안전규칙 제196조(환기)

①옥내작업장에 석유광산근로자가 상시 근무하는 경우 그 통기량 및 환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.

1. 통기량은 바닥으로부터 4미터 이상의 높이에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 1인당 매시간 10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

2. 직접 밖을 향하여 개방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하고, 그 면적은 바닥면적의 16분의 1 이상으로 할 것

②통기량이 1인당 매 시간 30세제곱미터 이상일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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