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유광산안전규칙 제206조(표지)듣기 주요한 통로와 상시 사용하지 아니하는 비상용출구, 통로 또는 계단에는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. 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