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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석유광산안전규칙 › 제1장 총칙 › 제4절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

석유광산안전규칙 제24조(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해임의 신고)

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안전관리직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선임 또는 해임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.6>

1. 국가기술자격수첩

2. 광업에 관한 실무종사경력증명서(신규선임의 경우에 한한다)

[제목개정 2017.1.6]
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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