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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석유광산안전규칙 › 제2장 시추 및 석유생산 › 제4절 석유생산장치 및 그 밖의 시설 등

석유광산안전규칙 제57조(비상용 이수 등)

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분출의 가능성이 높은 유정에서의 시추작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자가분출채취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. <개정 2022.1.21>

1. 시추작업에 필요한 이수외에 비상용이수 또는 그 재료를 준비할 것

2. 중이수의 제조 및 이수성질의 조절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할 것
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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