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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석유광산안전규칙 › 제2장 시추 및 석유생산 › 제4절 석유생산장치 및 그 밖의 시설 등

석유광산안전규칙 제72조(파이프의 접합)

파이프의 접합은 아크용접(방전 시 발생하는 불꽃을 이용한 용접을 말한다)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용접방법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용접에 의한 것이 적정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상 필요한 강도가 있는 접합방법에 의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.6, 2022.1.21>
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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