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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석유광산안전규칙 › 제3장 화약류와 발파

석유광산안전규칙 제75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

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화약류와 발파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안전조치는 「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17.1.6>
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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