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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석유광산안전규칙 › 제3장 화약류와 발파

석유광산안전규칙 제82조(준수사항)

담당 안전계원ㆍ운반인 또는 감시인은 천공총을 운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.6>

1. 2인 이상이 운반차를 동시에 사용하는 때에는 상호간 1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

2. 천공총의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을 사용하지 말 것

3. 운반중 휴식하는 때에는 사람이 있는 건축물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장소를 택하고, 천공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말 것

4. 천공총을 차량 등으로부터 내리고자 할 때에는 시동을 끄고 정차후 실시할 것

5. 상시 불을 취급하는 장소,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물질을 적치한 장소에 천공총을 접근시키지 말 것
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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