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(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취급 석유대체연료)
① 영 제2조제8호에서 "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"란 바이오디젤, 바이오중유, 바이오항공유, 바이오메탄올, 바이오에탄올, 재생합성디젤, 재생합성항공유, 재생합성메탄올, 재생합성가솔린, 유화연료유, 디메틸에테르를 말한다. <개정 2025.10.1>
② 영 제2조제9호에서 "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"란 바이오디젤, 바이오에탄올, 재생합성디젤, 재생합성가솔린을 말한다. <개정 2025.10.1>
③ 영 제2조제10호에서 "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"란 유화연료유를 말한다. <개정 2025.10.1>
[본조신설 2024.8.7][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 <2024.8.7>]
시행 2026.9.18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