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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› 제8장 보칙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의3(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 방법 등)

영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방법 및 기한은 별표 10과 같다.

[본조신설 2024.8.7][종전 제45조의3은 제45조의4로 이동 <2024.8.7>]

시행 2026.9.18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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