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(석유판매업의 예외)
법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"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"이란 다음 각 호의 석유제품을 말한다. <개정 2010.12.16, 2013.3.23, 2025.10.1>
1. 석유가스
2. 석유제품의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석유제품
3.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가 생산하는 석유제품
[전문개정 2009.5.1]
시행 2026.9.18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› 제8장 보칙
법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"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"이란 다음 각 호의 석유제품을 말한다. <개정 2010.12.16, 2013.3.23, 2025.10.1>
1. 석유가스
2. 석유제품의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석유제품
3.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가 생산하는 석유제품
[전문개정 2009.5.1]
시행 2026.9.18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