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(보고)
영 제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, 한국석유관리원, 공사 또는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(이하 "수탁법인"이라 한다)이 하여야 할 보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<개정 2012.5.14, 2013.3.23, 2025.10.1>
1.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7호서식의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관리 현황 보고서를 반기(半期)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것
2.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실적보고서(유통검사)를 다음 달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것
3. 한국석유관리원, 공사 또는 수탁법인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42조의2제5항 및 제4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업무의 처리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것
4.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52호서식의 공표 현황 보고서를 제46조의2에 따라 공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것
[전문개정 2009.5.1]
시행 2026.9.18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