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(규제의 재검토)
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46조의2에 따른 공표기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31, 2025.10.1>
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(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12.31, 2025.10.1>
1. 제16조 및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기준: 2015년 1월 1일
2. 제19조의3 및 별표 2의2에 따른 게시문의 내용, 게시 장소 등: 2015년 1월 1일
3. 제4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기준: 2015년 1월 1일
4. 제4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: 2015년 1월 1일
5. 삭제<2023.2.28>
[본조신설 2014.9.22]
시행 2026.9.18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