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2(공제조합의 조합원)듣기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제13조 및 별표 1에 따라 주유소로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.[본조신설 2014.9.18] 시행 2026.9.29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