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6조의2(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)
① 법 제18조 및 제37조에 따른 부과금은 신용카드, 직불카드 등(이하 이 조에서 "신용카드등"이라 한다)으로 납부할 수 있다.
②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10.1>
[본조신설 2016.12.5]
시행 2026.9.29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› 제4장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
① 법 제18조 및 제37조에 따른 부과금은 신용카드, 직불카드 등(이하 이 조에서 "신용카드등"이라 한다)으로 납부할 수 있다.
②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10.1>
[본조신설 2016.12.5]
시행 2026.9.29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