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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›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1조의2(석유대체연료의 혼합 장소)

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"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, 보세구역 또는 「송유관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"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구역을 말한다. <개정 2017.9.26>

1. 석유정제업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시설 및 석유저장시설

2. 「관세법」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

3. 「송유관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

4. 공사 소유의 석유저장시설

[전문개정 2009.4.30]

시행 2026.9.29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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