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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›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(중요 시설의 범위)

법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
1.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

가. 배합ㆍ혼합시설

나. 저장시설

2. 석유대체연료 판매업: 저장시설

[본조신설 2010.12.9]

시행 2026.9.29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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