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1조의3(사업 보고의 주기)
산업통상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(週) 또는 월(月) 단위 등으로 주기를 정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[본조신설 2014.6.30][제41조의2에서 이동 <2024.8.6>]
시행 2026.9.29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