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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› 제8장 보칙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7(차량ㆍ기계의 종류)

법 제39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"란 「자동차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(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)를 말한다. <개정 2015.7.24>

[본조신설 2012.5.14][제42조의5에서 이동 <2024.8.6>]

시행 2026.9.29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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