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› 제8장 보칙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6조의3(규제의 재검토)

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의3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 <개정 2020.3.3, 2025.10.1>

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(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12.9, 2025.3.12, 2025.10.1>

1. 제2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징수 대상: 2015년 1월 1일

2.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: 2015년 1월 1일

3. 제39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수입부과금의 징수 대상: 2015년 1월 1일

4. 제40조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: 2015년 1월 1일

5. 삭제<2025.3.12>

[전문개정 2013.12.30][제46조의2에서 이동 <2017.3.27>]

시행 2026.9.29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