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
천연가스와 석유가스에 관하여 「도시가스사업법」,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및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[전문개정 2009.1.30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› 제1장 총칙
천연가스와 석유가스에 관하여 「도시가스사업법」,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및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[전문개정 2009.1.30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