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(기술료의 감면)
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료의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사업재편 승인기업
2. 고부가 전환을 추진하는 석유화학사업자
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대상에 대해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」 제15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.
시행 2026.4.21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