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(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절차 등)
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1.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기관이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
2.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
3. 그 밖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
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대상지역 또는 변경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
2.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ㆍ관리의 기본방향
3. 석재산업진흥지구의 특성 강화에 관한 사항
4. 석재산업의 업종별 상호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
5. 석재산업 관련 시설ㆍ장비의 현대화, 환경피해 저감, 재해 예방 등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
6. 석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
7. 지역주민의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석재산업 육성을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지정대상지역 또는 변경대상지역의 지역 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「산지관리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.
④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ㆍ변경에 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.
⑤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 또는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.
1. 석재산업진흥지구의 명칭
2.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위치 및 지적도
3.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의 개요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24.2.6]
시행 2026.3.26 · 대통령령 · 산림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