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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석탄산업법 › 제3장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조정

석탄산업법 제17조(석탄가공업의 등록 등)

Coal Industry Act, Article 17 (Registration of Coal Processing Industry, etc.)

① 석탄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"시장ㆍ군수ㆍ구청장"이라 한다)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.27>

(1)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coal코울 processing프r라세싱 industry인더스트r리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-Governing셀f프-거v버닝 City시티 Mayor,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-Governing셀f프-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,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/Gun/Gu시 (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;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"head헤드 of어v브 a어 Si/Gun/Gu").시

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탄가공업자는 그 등록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
(2) A어 coal코울 processing프r라세싱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(1)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/Gun/Gu시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mong어멍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.매터즈

③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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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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