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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석탄산업법 › 제4장의3 탄광지역진흥사업의 추진

석탄산업법 제39조의11(예산에의 계상)

Coal Industry Act, Article 39-11 (Appropriation in Budget)

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39조의9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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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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