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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석탄산업법 › 제5장 보칙

석탄산업법 제40조(수수료)

Coal Industry Act, Article 40 (Fees)

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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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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