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(교부세 지원의 확대)
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진흥지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「지방교부세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세를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[전문개정 2010.2.4]
시행 2026.3.3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진흥지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「지방교부세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세를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[전문개정 2010.2.4]
시행 2026.3.3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