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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› 제4장 보 칙

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(응시수수료의 면제)

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응시자에 대해서는 「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」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.

시행 2023.3.24 · 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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