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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› 제2장 개방형 직위의 운영

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(개방형 직위의 충원시기)

① 중앙위원장은 제3조에 따라 특정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(직급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계급 또는 직급에 상응하는 구분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.

② 중앙위원장은 개방형임용된 개방형 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방형임용을 하여야 한다.

1.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

2.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

3. 해당 개방형 직위를 변경하는 경우

③ 중앙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

1. 개방형임용을 하기 위하여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을 소속 기관으로 전보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파견하여야 하는 경우

2. 그 밖에 인사 운영상 개방형임용을 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
시행 2023.3.24 · 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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