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(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)
① 개방형임용된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중앙위원장이 정한다.
② 중앙위원장은 개방형임용된 사람의 성과가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시행 2023.3.24 · 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