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
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(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) <제588호,2023.11.24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부터 ⑥까지 생략
⑦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1항 중 "정보자료국장"을 "정보관리국장"으로 한다.
부칙 <제504호,2019.9.27>
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