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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

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14조(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표준화)

① 사무총장은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,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 및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 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, 정확성,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③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총괄한다.

④ 주관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ㆍ평가를 실시하고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시행 2024.1.1 · 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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