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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

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3조(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)

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(이하 "사무총장"이라 한다)은 계획연도에 시행할 계획 및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등을 포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매 3년마다 시행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.

시행 2024.1.1 · 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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