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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

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8조(사업부서의 역할)

① 공공데이터를 생산ㆍ관리하는 부서(이하 "사업부서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공공데이터 생성 수집 및 발굴

2.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활동

② 사업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소관 공공데이터의 생성 및 취득, 변경 등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시행 2024.1.1 · 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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