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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› 제5장 인사관리의 전자화

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33조(정보의 보호 등)

① 사무총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 시 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외의 자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과 인사상 비밀 또는 이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할 사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사무총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3.3.24]

시행 2025.2.21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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